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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가상 화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란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Virtual Community)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Bitcoin)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1페이지에 그해에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거래 시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데,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만 했다 하더라도 보고해야 하며 또한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 때도 세금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데,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가상화폐를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익과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소유 시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 해당한다. 단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증여받을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차후에 매도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 시에는 비용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가상 화폐 가상화폐 거래 가상화폐 보유 가상화폐 소유

2024-11-1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조세 협약은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조세 협약 중 유일한 제한 규정인 제17조만은 다르다.     체결 국가 중 하나가 투자나 주주 회사에 우대 세율을 제공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국가 내에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이익을 파생시킨 기업은 이러한 이익에 관한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조약 당사자들은 본 조항이 없을 시 상대 국가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우대 세율을 적용 받을 목적으로 제3국의 주민이 한 국가에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즉, 첫 번째 국가에서 낮은 세율을 받고 상대 국가에서 경감된 세율 또는 면제를 받게 되면 제3국 거주자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 협약 제17조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이자는 12%, 대부분의 배당금은 15%, 산업 로열티는 15%, 저작권 로열티는 10%, 부동산 수익에는 30%, 그리고 사회보장지급에 30%의 원천징수세를 통해 세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인 용역에 대한 소득(Personal Services Income)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통해서 그해에 미국 거주 기간이 182일을 넘지 않고 그해에 3000달러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교수, 교사 그리고 연구원(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ers)인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면서 받는 소득은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연구를 통한 소득은 면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공 자금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대한민국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용역에 대한 임금, 월급, 연금 등 유사한 소득은 미국 소득세에서 제외된다.   학생인 경우 외국으로부터 온 금액과 장학금, 용돈 또는 상금 그리고 미국 내 개인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2000달러 이하는 면세된다.     연수생인 경우 교육이나 기술연수생으로 온 경우는 한도가 5000달러까지다.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1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조세 협약 한미 조세협약 조세 협약 대한민국 시민

2024-10-2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누락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2023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4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었으며 2억7150만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접수됐다고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 총소득이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매수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식거래차익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 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 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 보고 처분했을 때, 손해를 봐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고 하자.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 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도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된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Statute of Limitation)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즉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감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되지 않는다.   즉 기한 없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5년 또는 10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그리고 갬블링 소득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지만, 복사본이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한다.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검증해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돼 있다.     이렇게 IRS로부터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사안은 종결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IRS의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락 세금 소득 누락 세금 보고서 당시 세금

2024-10-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많은 납세자가 현금 거래 시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사업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거나,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related transaction)로 동일 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 수취인은 IRS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두 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의 예시는 두 번에 걸쳐 5000달러씩 또는 네 번에 걸쳐 2500달러씩 입금해 총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돈세탁(Money launder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IRS 양식 8300을 통해 보고해야 하며,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관련 보고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현금 거래 보고의 의무   한 번에 1만 달러 이상을 받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식 8300으로 보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가 1만 달러 이상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여러 은행을 통해 1만 달러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로 간주하여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예외 사항   하지만, 현금 거래가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보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거나, 비영리 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사업상 거래가 아니므로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다.   ▶현금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의미하며, 캐시어스체크(cashier's check), 뱅크드래프트체크(bank draft), 트레블러스체크(traveler’s check), 머니 오더(money order) 등도 포함된다. 다만,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수표(personal check)는 현금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불이행 시 벌금 및 처벌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민사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2만5000달러, 법인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고 시기 및 양식 보관   양식 8300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연간 받은 현금 합계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해 1월 31일 이전까지 보내야 한다.   보고된 양식 8300은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연 보고나 부정확한 보고 시 양식당 3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현금 지급인에게 보고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 거래 현금 지급인 현금 지불인

2024-09-2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 및 상속세 면세한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려 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짚어보겠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 (donor)가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준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진다.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론 모든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으며,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목적 증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배우자와 정치단체, 적격 자선단체 기부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8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면제금액인 1만8000달러를 초과하면서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국세청 보고 의무는 발생한다. 다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개별 증여액이 1만8000달러 이하라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역시 각각 1만8000달러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7만2000을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면제액 규정에 따라 개별 증여 규모가 1만8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올해 개인 납세자는 1361만 달러(인플레이션 조정)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 통상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합산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전 수증자에게  1361만 달러를 증여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 상한선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면세한도 상속세 증여세 면제액 증여세법상 거주자 연간 증여면제액

2024-09-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

법인이 지출한 경비는 총소득항목을 계산할 때 동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가 공제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일반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차감된다. 일부 공제 항목은 세법상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서는 공제 항목을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수선유지비, 대손금, 임차료, 세금, 이자비용, 기부금,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광고비,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기타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국내 제조 활동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급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임원 보수 (Compensation of Officers)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Publicly Held Corporations)의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종업원 급여 (Salaries and Wages)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Paid or Incurred) 사업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있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연방 국세청 IRS 세무 조사 시에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법인세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됨을 기억할 부분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건비 세법상 세법상 공제 제조 활동공제 이연급여 규정

2024-08-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의 활용

감가상각비(Depreciation Expense)란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불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되거나 손상(Wear and tear)되거나 폐기(Obsolescence)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란 자산에 대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비용은 한 해에 모두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1일 내용 연수 5년인 사무용 가구를 1만 달러에 사고 5년 후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자. 모든 비용을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했을 경우 2023년 정액 상각법을 사용했을 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3년, 2028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X6/12=1000달러 (6개월 부분)’, ‘2024년-2027년 감가상각비 = 1만 달러X1/5= 2000달러’와 같다.   현금 흐름으로 2023년 1만 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회계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실제 지급된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공제금액과의 차이인 9000달러만큼 이익이 2023년도에 과대 계상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81년 가속원가회복 제도(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ACRS)를 만들었고 1986년 개정된 가속원가회복 제도(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를 제정했다. 위의 사례를 개정된 가속원가회복제도(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X20%X200%X1/2=1만 달러X20%=2000달러, 2024년 감가상각비= (1만 달러-2000달러)X40%=1만 달러X0.32=3200달러, 2025년 감가상각비=(1만 달러-2000달러-3200달러)X40%=1만 달러X0.192=1920달러. 즉, MACRS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큰 비용을 빨리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는 IRC 섹션 179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 특정한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원가를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2023년에 1만 달러의 비용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섹션 179 비용은 3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 공제 금액의 제한이다. 섹션 179에 따르면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23년에 116만 달러였고 2024년에는 122만0000달러다. 둘째, 179 재산을 당해 연도에 한계 금액(Threshold) 이상으로 샀을 경우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셋째, 179 공제액은 납세자의 사업상 수익(Aggregate Income) 이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 금액은 구입 원가(Purchase Price)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비 모두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공제 금액

2024-08-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융자비용의 세금공제

대부분의 주택구매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포인트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1포인트는 전체 융자액수의 1%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융자과정이 끝나고 융자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따로 지불돼야 한다. 이러한 포인트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융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또는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도가 놓은 융자일수록 융자회사에서 높은 포인트를 책정한다.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 이러한 포인트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포인트를 적게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놓아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불하고 낮은 이자율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지불한 포인트는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당해의 비용으로 전체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당해의 비용으로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를 담보로한 융자여야 한다. ▶포인트를 지불한 융자회사가 주거지내에 있어야 한다. ▶융자상환조건이 시세와 비슷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법칙을 따라야 한다. ▶지불된 포인트는 다른 융자비용과는 별도로 주택매매서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주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금액의 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회사나 융자중개인(broker)에게 빌려서 지불할 수 없다.     한편, 거주 주택의 융자금에 대한 재융자나 임대부동산의 구입이나 재융자시 지불한 융자수수료는 남아있는 융자금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20년 만기에 1 포인트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자. 대출자는 융자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5000달러의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20년동안 매년 25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년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공제 받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관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납부한 이자총액과 당해에 지불한 포인트가 기입돼 있는 양식 1098을 정산해 보내주는데, 융자회사에서 따로 지불된 융자수수료를 기입하지 않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재융자를 했을 때, 반드시 융자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소득세 신고 시 이 융자수수료가 항목별공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융자비용 세금공제 융자금 상환기간 주택 융자 모두 공제혜택

2024-07-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별장에 대한 세무처리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단순히 구매 후 방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존재한다. 은퇴 후 거주를 목표로 빈집으로 보관하거나, 임대 이익을 얻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기간 임대하여 별장(vacation home·2nd Home)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활용 방식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여부, 임대 기간, 임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제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별장이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용으로도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주거지를 의미한다. 흔히 일반 주택, 별장, 조립식 구조물, 보트, 또는 레저 차량 등 기본적인 주택시설(수면 공간, 화장실, 그리고 취사설비)을 갖춘 주거공간을 뜻한다. 이는 호텔 등과 같이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시설 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와도 세법상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수입은 개인 세금보고 시 다른 수입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지만 비용을 공제하면서 임대 활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별장에 대한 임대 수입과 지출은 얼마의 기간 임대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얼마의 기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부동산이 일 년에 15일 미만으로 임대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주목적은 임대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기간의 임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의 융자이자 및 재산세 등도 정상적으로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에 포함하여 보고하면 된다.     두 번째, 부동산이 임대됐거나 언제든지 임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4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하로 사용되었다면, 임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납세자는 그해의 경상이익(ordinary income)에 대하여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임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750시간 이상을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 업자를 제외하고 연 2만5000달러까지의 수동적 손실 제한 룰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임대 수입과 지출은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E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이 개인적인 용도로 일 년에 15일 또는 임대된 전체 일수의 10% 이상 사용되었다면, 취미 대여(hobby rental)로 간주하여,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부분과 임대용으로 지출된 부분을 잘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세금보고 시 스케줄 A의 공제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며, 그래도 사용되지 못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잘 남겨놓아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처리 별장 기간 임대목적 임대 부동산 세법상 별장

2024-07-0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선 기부

자선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Gift)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주 정부나 주 정부 산하기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의 회사 ▶베테랑(Veteran) 기관 ▶공제조합 ▶공동묘지 중 하나의 기관에 기부해야 한다.   자동차와 같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은 세금 공제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선기관은 대개 제삼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판매금액에 근거하게 된다. 즉, 허용되는 공제금액은 기부하는 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중대한 개선(Material Improvement)이 없는 상태로 매각하여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자선단체가 자동차를 자선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던가 가난한 사람에게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공제금액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500달러가 넘는 보트, 비행기를 포함한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자선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된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항목별 공제가 들어간 세금보고 상에 기재된 것을 첨부해야 한다. 인증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받은 자선단체는 판매 또는 기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선 단체는 연방 국세청(IRS)에 양식 1098-C(Contributions of Motor Vehicles, Boats and Airplanes)를 기재하여 보내야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의 표시로 보내야 한다. 자동차의 가치가 500달러가 안 되고 250달러 이상인 경우 단지 일상적인 입증서류가 요구된다.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자동차의 내역이 포함된 입증서류를 제공해야만 하고 자선단체가 기부자에게 대가로 지불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술하고 추정된 가치를 기재해야 한다.     5000달러가 넘는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기부자는 평가서(Qualified Appraisal)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예외다. 자선단체에서 문서로 된 인증서에 특별한 훼손이나 중대한 개선이 없이 팔았다면 기부자는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의 가치가 5000달러 이상이고 자선단체에서 팔지 않았다면 평가서(Appraisal)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부된 자동차의 가치는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 등과 같은 중고 자동차 가격 안내서에서 자동차 중고상과의 거래가격 또는 개인 간의 거래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엔진결함, 차체 손상, 많은 마일리지인 경우 시장 가격은 등록된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보고 상에 공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IRS에 보고한 자료와 자선단체에서 보고한 기부액과 맞아야 한다. 불일치는 감사를 초래하게 되고 기부한 자동차의 상태보다 과장된 금액은 IRS의 주목을 받는 사항이다.     또한 자동차 기부의 사기성 인증서 또는 양식 1098-C를 기부자나 IRS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벌금을 유발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기부 자선 자선 기부금 자동차 기부 공제금액 제한

2024-06-2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동차 비용 공제

비즈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자동차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 비용 관련하여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매우 자세한 서류와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관련 비용은 자주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운행날짜,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운행 목적 등을 기록한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비용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표준공제 방법(Standard mileage rate) 과 실비정산 방법(Actual expense)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개인 용도와 비즈니스 용도로 나누어야 하고, 개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는 온전히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에 사무실에서 미팅 장소까지는 비즈니스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팅 장소에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는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비즈니스용 마일리지를 입증하고 나면, 자동차 비용 공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표준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계산한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기본 마일리지 비율을 곱해서 나오는 만큼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실비정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 년 동안 지출한 연료비, 오일 교환, 수리, 보험, 자동차 세금, 이자 등 비용에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 전체 사용 마일리지 중 결정된 비즈니스 마일리지 퍼센트만큼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표준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표준공제 방법이 이미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비용을 따로 공제할 수 없다.   단,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된 주차비와 통행료는 자동차 비용이 아닌 주차비 또는 통행료라는 비즈니스 공제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비즈니스로 사용된 첫해에 표준 공제 방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는 실비정산 방법과 표준공제 방법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첫해에 실비 공제 방법을 사용한 납세자는 그 자동차에 관해서는 실비 공제 방법만을 사용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리스하는 것과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를 하면 목돈이 없어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고 3년 치의 감가상각 금액과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 리스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든다. 다만, 3년 뒤에 차를 반납해야 하며 마일리지 제한이 있고 반납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의 표준 공제율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마일당 67센트, 자선의 목적으로는 마일당 14센트, 그리고 병원 진료의 목적 그리고 군인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야 하는 경우 마일당 21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자동차 비용 표준공제 방법 자동차 비용 비즈니스 비용

2024-05-1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분기 세금예납

주식회사는 일 년에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분할납부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주식회사  A가 3월 말에 그해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회사는 4월 15일에 2만 달러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런데 6월 말에 당해의 예상 납부 세금이 10만 달러로 바뀌었다면 9월 15일 예납세금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반영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첫 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00만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액수는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 그리고 국세청(IRS)이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분기별 납부 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 분기별 납부 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당해년도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한 주식회사는 빠른 환불(Quick Refund)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466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예납세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상되는 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달러가 넘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세금예납 주식회사가 분할납부 주식회사 세금보고 주식회사가 세금

2024-03-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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