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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분기 세금예납

주식회사는 일 년에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분할납부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주식회사  A가 3월 말에 그해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회사는 4월 15일에 2만 달러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런데 6월 말에 당해의 예상 납부 세금이 10만 달러로 바뀌었다면 9월 15일 예납세금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반영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첫 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00만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액수는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 그리고 국세청(IRS)이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분기별 납부 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 분기별 납부 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당해년도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한 주식회사는 빠른 환불(Quick Refund)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466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예납세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상되는 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달러가 넘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세금예납 주식회사가 분할납부 주식회사 세금보고 주식회사가 세금

2024-03-0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의 세금 보고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월드와이드 인컴(Worldwide Income)에 대한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 신분의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근로 소득이 1만38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1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만 달러 또는 연중 7만5000달러를 초과한 경우(FATCA)에 해당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초과한 경우(FBAR)에 해당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달러 또는 연중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자녀 세금 세금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 세법상 부양가족

2024-02-1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고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 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를, 여권, 그리고 호적 등초본 사본과 Form W-7으로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세금감면(Foreign Tax Credit)으로감면받을 수도 있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듀얼스테이터스(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 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의 구분은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납세 의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세금보고용 납세자

2024-01-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2024-01-0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2023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3년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억89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16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2만8900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해서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나 529 플랜(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4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3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다. 넷째, 2023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증여 면세액인 1만7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업자 연말 연말 사업자 연말 절세 절세 전략

2023-12-2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전기차 구입시 세금 혜택

최근 연방 재무부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입시 바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 이후에 당해의 세금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액 공제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구입시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비환급 세금 공제였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0달러인 납세자가 7500달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액인 2500달러는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세액 공제처럼 운영되기에 7500달러의 세금 공제금으로 다운페이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전기차 구매자가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를 당해 세금 보고 시 크레딧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구매자가 차량 구입 시점에 딜러에게 크레딧을 양도하여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구매자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금 규정을 알아야 했는데, 바뀐 세부 규정에 따르면 더는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졌고 대상 차량이 많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달라졌다. 또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또는 배터리 제조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특정 차량을 원하는 구매자들은 올 연말 전에 구입하는것도 고려할 만하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개인 소득신고의 경우 싱글 1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또는 2024년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납세자들도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새로운 규정은 리스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제조업체나 대출 기관이 연방 세액 공제 금액을 고려하여 비용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구매 시 딜러가 세금 공제를 리스 지불액에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는 주정부 세금도 고려해야 하는데 19개의 주정부에서는 연방 전기차 세금 공제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와 델라웨어의 경우 1000달러 그리고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그리고 메인주의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전기차 구입 세금 공제금 전기차 세금 전기차 구매자

2023-12-10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원천징수(Tax Withholding)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것을 원천징수(Tax Withholding)라고 한다. 이러한 세금 중 일부는 67세 이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인 사회보장연금(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다. 또 일부는 그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액은 소득에 따라 미리 정해져 납세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하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을 때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금액은 양식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W-4는 국세청(IRS)의 직원 원천징수 허용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다. 이 양식을 통해 얼마만큼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일까? (A) 급여 지급 당시 1만 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5000달러를 돌려받은 사람. (B) 급여 때 5000달러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환급을 받지도 않고 추가 납부도 하지 않은 사람. (C) 급여 때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나중에 5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 결국은 모두 똑같이 5000달러의 세금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옛말처럼 현실적으로 (A)처럼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이자도 주지 않는 돈인 5000달러를 정부에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처럼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은 (B)처럼 미리 떼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비슷하도록 원천징수 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지난 수년 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양식 W-4의 Allowance 값을 크게 고쳐서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주식 투자 소득 또는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양식 W-4를 작성하다 보면 결혼 여부, 부양 중인 가족의 수, 그리고 소득원 구성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정해두고, 그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미리 낸 연방 또는 주 정부 세금이 작년에 납부한 최종 세금액보다 많다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해 놓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withholding 원천징수 추가 납부항목 원천징수 금액 tax withholding

2023-11-1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현금거래 시 국세청(IRS) 또는 연방 국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를 위해 현금 거래 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현금(cash)에는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해당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 체크는 현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안전법(BSA)라고 불리는 자금세탁 방지법은 1970년에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해외금융자산 보고 중 하나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FBAR)와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IRS에 보고하는 현금거래신고(CTR)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규정됐다. 현금거래가 꼭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경우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보고하는 법(SAR)에 유의해야 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란 1번의 거래가 1만 달러를 넘기거나 첫 거래가 1만 달러 이하라도 24시간 이내 누적 거래액이 1만 달러를 넘긴다면 보고 대상이다.   2001년 9·11 사태가 이후 만들어진 애국법(USA Patriot Act)도 있다. 여행할 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에는 여기에 돈세탁이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대비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머니오더 및 체크 캐시를 다루는 지점들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일 고객에서 비슷한 거래로 1년 동안 현금 거래 누적 금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거래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IRS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단, 보고 대상이지만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2만5000달러 또는 거래 금액 중 큰 금액(최대 10만 달러)을 벌금으로 물게 되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형사 처벌 확정 시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하루에 30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나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양식(form)은 없지만 각 비즈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넘버, 운전면허 번호, 현금거래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이들은 현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 거래 번호 현금거래 현금 거래 거래 금액

2023-10-29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누진 세율 VS 유효 세울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소득을 얼마까지 맞추어야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과세구간(Tax Bracket)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미국 세법은 소득세 신고 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과세표준금액(Taxable Income)이 증가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유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란 납세자 본인의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실질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효 세율은 납세자의 실제 과세표준금액의 누진 세율보다 낮다.     과세표준금액이란 총소득에서 개인 은퇴계좌, 학자금 대출 이자, 건강보험료 등을 제한 조정 총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 금액을 뺀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다.   2022년 독신 납세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0~1만2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0%, 1만276~4만1775달러 구간에 해당하면 12%, 4만1776~8만9075달러는 22%, 8만9076~17만50달러는 24%, 17만51~21만5950달러는 32%, 21만5951~53만9900달러는 35%, 그리고 53만9901달러 이상이면 최대 37%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자의 과세 표준 금액이 12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많은 납세자가 12만 달러는 24%의 세율 구간에 적용됨으로 12만 달러의 24%인 2만8800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이보다 적다. 10% 구간인 1만275달러에서의 10%는 1027.50달러, 12% 구간인 4만1775에서 1만275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12%인 3780달러, 22% 구간인 8만9075달러에서 4만1775달러를 뺀 것의 22%인 1만406달러, 24% 구간인 12만 달러에서 8만9075달러를 제외한 것의 24%인 7422달러를 합한 금액이 12만 달러를 번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다.   낮은 구간부터 납세자의 한계세율까지 각각 구간마다 계산되어 합쳐진 금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즉, 1027.50달러, 3780달러, 1만406달러 7422달러를 더한 금액인 2만2635.50달러 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율인 유효 세율은 납세자가 12만 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만2635.50달러이므로 12만 달러 중 2만2635.50달러, 약 19% 정도 유효 세율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들은 과세표준금액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해당 구간의 세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세율 구간부터 단계식으로 세율 적용을 받는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은 해당 구간보다 낮은 편으로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유효 세율 유효 세율 세율 구간 누진 세율

2023-10-1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후 세금보고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납세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 즉, 최종 세금 신고서를 통하여 납세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국세청(IRS)에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유언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법원이 임명한다. 때로 생존한 배우자나 지명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엔 개인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이 사망하면 소득세, 수탁인 세금보고, 상속세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사망한 사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 신고는 유산 집행자(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나 사망자의 가족이 준비하게 되는데, 부부의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2) 상속절차에 따라 수탁인 세금보고(fiduciary tax return)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아서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경우 IRS와 주 정부에 수탁인이 생겼음을 알리고, 그 후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IRS 및 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는 IRS Form 1041, 가주의 경우 FTB Form 541이다. 이 신고는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까지 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해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가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망한 때부터 재산이 분배될 때까지 유산 집행 트러스트(administrative trust)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생겨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3) 사망한 다음 해 4월 15일 또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상속세 보고(IRS Form 706)를 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면제액 (2022년의 경우 1206만 달러)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보고하여야 하는데, 가주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된 주는 따로 보고 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주 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세법상조정 혜택(stepped-up basis)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및 상속세 보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사후 사후 세금보고 이때 세금보고 상속세 면제액

2023-10-0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과 세금 보고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보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다. 1년 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0~20%)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것이 좋다.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달러(독신 또는 부부 공동 보고시)의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달러의 손실만 공제받고 나머지 7000달러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Wash Sale)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하는데,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적격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비적격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구분된다. 적격 배당금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비적격 배당금은 단기 양도소득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10~37%)로 과세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양쪽에 세무 양식(Form 1099-B)을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이 양식을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이 양식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 세금 비적격 배당금 납세자 세금보고서 주식 총판매금액

2023-09-1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는 2022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 2억4000만 건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IRS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를 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주식 거래를 한다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단,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도 않는다. 기한 없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수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며 갑자기 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이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면서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세금보고 미신고 각종 세금보고 소득세 신고

2023-08-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창업비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광고, 변호사, 회계사, 여행, 시장 조사 그리고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 창업비는 사업 첫해에 5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고,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은 15년(180개월)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헤어 살롱에 근무하고 있던 인기 있는 헤어드레서인 미셸은 창업하기로 했다. 새로운 헤어 살롱을 개업하기 전에 미셸은 사업해야 하는 장소를 임대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광고를 해야 했다. 창업비로 2만5000달러를 사용하였다. 미셸은 2만5000달러 중 5000달러를 사업 첫해에 공제할 수 있고 남은 비용 2만 달러를 15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운용비용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운용비용으로는 임대료, 유틸리티, 월급, 일상용품, 여행비, 자동차 비용, 관리비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지불한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자본 비용에서 자본자산은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 물건으로 토지, 건물, 장비, 차량, 책, 가구, 장비, 특허권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일상적인 운용비용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본자산으로 구매한 사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감가상각을 사용해서 그해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 연수의 기간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자본자산을 공제하는데 다른 선택이 있다. 국세청 섹션 179에 의하면 실물 유형 개인 자산에 대해 2023년에는 116만 달러를 한해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셸은 5000달러짜리 미용 의자를 샀다. 미용 의자를 사용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구매한 의자는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던가 섹션 179에 의해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마모되지 않는 토지와 주식과 같은 자본 자산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고 원가는 고객에게 다시 팔기 위해 만들거나 산 물건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제조된 상품이거나 재판매되기 위해 구매한 완성품이 포함된다. 공구와 장비 또는 기업에 사용된 다른 물품들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비용은 다른 비즈니스 운영비용과 구분해서 공제해야 한다. 재고자산을 팔 때 재고자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외에 미셸은 화장품 회사에서 구매한 여러 종류의 헤어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첫해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1만5000달러에 샀고 1만 달러에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이 경우 재고자산 비용에서 1만 달러만 공제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업비용 공제 재고자산 비용 비즈니스 운영비용 자본 비용

2023-08-13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순 투자 소득 세금

부동산 또는 주식과 같이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모든 납세자가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 순 투자 소득세(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란 고소득층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행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컨트리뷰션 세금(Medicare Contribution Tax)으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른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 1) 배당금, 이자소득 및 임대소득 2) 수동적 소득(동업기업 및 S 기업을 통한 소득) 또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의 거래로 인한 소득 3)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투자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소득과 자영업소득 등은 순 투자 소득세와는 상관이 없다.   NIIT는 모든 개인 납세자, 재산과 신탁에 대하여 부과되며,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NIIT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인 A씨(독신)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15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 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 초과 수입을 양도 소득인 15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5만 달러의 3.8%인 1900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NIIT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 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처리하려 할 때 한미 조세 협약으로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순 투자 소득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따져보아야 하겠다.   한편, 고소득층에 추가 부과되는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가 동시에 두 가지 세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있으나 똑같은 수입에 대하여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투자 소득 투자 소득세 배당금 이자소득 조정 총소득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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